대통령제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는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대통령제에 담긴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저자소개
저자 : 최형익 저자 최형익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현대정치이론과 한국정치론을 주로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학술적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와 사회계급, 그리고 정치권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저서로는 『마르크스의 정치이론』(1999), 『고전 다시 읽기』(2007), 『실질적 민주주의』(2009), 역서로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아담 쉐보르스키, 1995), 『기로에 선 자본주의』(앤서니 기든스 외, 2000),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앤서니 기든스, 2002), 『신학정치론/정치학논고』(베네딕트 스피노자, 2011),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칼 마르크스, 2012), 주요 논문으로 ‘입헌독재론’(2008), ‘사회양극화와 젠더민주주의’(2009),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2010), ‘계급투쟁과 보통선거제의 정치적 동학’(2011)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하여 제2장. 대통령제의 정치사상: 마키아벨리의 ‘시민군주론’ 제3장. 민주적 대통령제의 탄생: 미국 대통령제의 이론과 역사 제4장. 대통령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석: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론과 한국의 유신헌법 제5장. 한국 대통령제의 비교정치학 제6장.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개헌: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한국 대통령제의 개혁 제7장.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Presidency, political all too political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정치기관이다. 의회가 민주적인 것만큼 대통령제 역시 민주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제가 민주적 정치기관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대통령제는 일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으로 태어났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유능하지 못하면 대중은 즉각 지지를 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민주적임과 동시에 유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야심적이며 권력의지로 충만해 있는 의회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실질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능력 또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허나 어쩌겠는가, 그것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대통령제의 운명인 것을!!!”
책 소개
지구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무어라고 답할까? 응답자 다수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한국 대통령이다. 부정적 의미에서건 긍정적 의미에서건 대통령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직책에 담겨진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 역시 벌써 환갑을 훌쩍 넘겼다. 임정시기까지 고려하면 한 세기가 다 돼간다. 한국 국민들 다수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학술적 이해는 대단히 일천하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결손국가 상태다. 한마디로 온전한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남북통일 등 중대한 결단을 커다란 국론분열 없이 슬기롭게 해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려면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좀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책은 대통령제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제를 고찰한다. 첫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여부다. 둘째, 대통령제에 담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의미다. 셋째,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나은 민주주의 a better presidency a better democracy’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큰 틀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대통령제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화제적 내지 민주주의적 군주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제가 등장한 역사적·정치사상적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주의와 권력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 민주주의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평가한다. 넷째, 최근 논란이 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포함하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분립을 한국 대통령제 개혁의 관건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중간선거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6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3년 임기제 개헌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대통령제를 민주주의적 직책, 니체의 책 제목을 원용해 표현하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직책의 관점에서 조망하려 한다. 유능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요건은 정말이지 대단히 까다로운 주문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야 대통령제는 탄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제가 유능한 민주적 정치기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강력한 의회의 존재라 하겠다. 이 점이 바로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결정적 차이다. 강력한 의회권한에 비해 대통령 권한의 취약성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제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토크빌Tocquevillie의 지적은 상당 정도 타당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의원내각제가 오랜 경험의 산물이라면 대통령제는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정치기관이다. 상당수 연구자들은 의회는 민주적이지만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의문부호를 다는 듯하다. 의회가 민주적인 것만큼 대통령제 역시 민주적이다. 둘째, 대통령제가 민주적 정치기관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대통령제는 일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유능하지 못하면 대중은 즉각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민주적임과 동시에 유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야심적이며 권력의지로 충만해 있는 의회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실질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능력 또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요즘 화두는 왠지 ‘불통’ 같다. 너도나도 떠들어대는데 그 시끄러움을 윗분들은 인지치 ...
요즘 화두는 왠지 ‘불통’ 같다. 너도나도 떠들어대는데 그 시끄러움을 윗분들은 인지치 못하는 듯하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지닌 한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통령제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령 개인에게 몰아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대표성을 띤 집단인 의회로 권력을 돌린다면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돌아보면 최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길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굴곡 많은 역사를 써내려갔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시점부터 초지일관(?) 대통령제를 고집했는지라 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긴 하다. (중간에 아주 잠깐 맛보기 식으로 발을 들여 보기는 했는데,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경험인지라 배제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듯) 그래도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과도 같았던 독재와, 참으로 권위주의적이어서 사람 목숨을 아무렇잖게 내치던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려 보면 대통령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세계 최강 미국이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무엇보다도 신생 국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의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무얼까. 정말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몹쓸 제도인 걸까?
대통령제의 시작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발견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도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보다 민주적인 걸로 여겨지고는 하는 의원내각제에 반하는 흐름으로 대통령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의원내각제를 심지어 권력의 집중, 독재 따위의 단어와 연결 짓는 듯한 뉘앙스도 발견할 수 있다. 어찌된 일일까! 아무나 권력에 닿을 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분제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절,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제한된 소수의 인원에게만 열려 있는 제도였다. 의회에 속한 이들만의 민주주의. 물론 민주주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역시 큰 의미를 지닌 진보적인 흐름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진 못했단 점이다. 그들만의 축제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통령제였으니,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의원과는 또 다른 대표성을 지닌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미국도 그렇고,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의원 못지않은 대표성을 지닌 직책이다. 대통령 권한의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당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회와 의원들의 권력이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었다. 의회의 힘이 막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은 보다 커질 필요성이 오히려 있었다. 물론 이는 훗날 독재라는 그 당시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움직임을 낳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대통령제가 결코 털어낼 수 없는 몹쓸 단점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을 향한 견제 방법은 많이 존재한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 한 채, 역으로 권력 추구 성향에 편승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기에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도출되었던 셈이다.
유신 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저자는 본다. 몇몇 이들에겐 국부로 추앙되지만 다른 이들에겐 또 한 명의 독재자로 기억되고 있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의 정치적 본성을 잘 이해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세련되게 설정했던 인물이라 평하기도 한다. 그저 행정 수반으로서만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인데, 이승만이 일관되게 보여 온 ‘대통령’직에 대한 집착을 고려하면 이후 그가 보인 독재에 가까운 움직임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식의 비아냥을 낳았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평한다. 개인사, 대통령이 되기 전 이력 등을 제하고 오로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직무수행 결과만을 두고 대통령은 평가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도 왠지 많은 논란을 낳을 듯하다. 대통령제 그 자체만을 평가한다면 그게 옳을지도 모르지만, 그리하여 독재자였음에도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한다면 왠지 안 될 거 같은 조바심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해법은 의원내각제도 중임제도 아니었다. 우리 앞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물음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더 묻고 싶다. 꼭 대통령제여야만 하는가. 왜 그/녀는 불통의 아이콘일 수밖에 없는가.